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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빈 전속계약 분쟁, 법정 공방으로… 소속사 반소 제기

이반지 기자
2026-09-16 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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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빈 전속계약 분쟁, 법정 공방으로… 소속사 반소까지 제기 (사진: 엠피엠지 뮤직 캡쳐)


싱어송라이터 유다빈과 전 소속사 빌리빈뮤직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계약의 효력과 책임을 두고 맞서면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오는 17일 유다빈이 빌리빈뮤직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빌리빈뮤직은 이에 대응해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빌리빈뮤직 측은 유다빈과 계약을 맺은 이후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약 직후 유다빈의 밴드 활동과 오디션 참가 요청을 받아들이고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활동을 뒷받침했다는 설명이다.

오디션이 끝난 뒤에는 솔로 활동을 위한 별도의 계획도 마련했다. 빌리빈뮤직은 약 20곡 규모의 솔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담 프로듀서를 배정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유다빈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빌리빈뮤직의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양측이 체결한 표준전속계약서에 전속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다.

빌리빈뮤직은 “표준전속계약서상 제6조 제5항 및 제13조 등에 명백한 전속 의무 조항이 존재한다”며 “일방적으로 타사와의 계약을 진행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무단 계약 체결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신인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한 독립 레이블의 노력이 계약 파기로 물거품이 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재판부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과 상호 책임의 무게가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변론기일에서 무단 이중계약과 신용 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배상을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다빈은 유다빈밴드 활동과 별도로 솔로 프로젝트 ‘닙아카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싱글 ‘최면택배’를 발표한 데 이어 7월에는 EP ‘우리가 끝끝내’를 선보이며 개인 활동도 이어갔다.

양측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7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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